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분쟁의 새로운 해결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 연평균 5건에 불과했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16년 47건, 2017년 57건, 지난해 53건으로 증가했다. 조정성립률 역시 2017년 40%, 지난해에는 43%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표 97건(33%), 특허 80건(27%), 디자인 45건(15%), 실용신안 38건(13%), 직무발명 25건(9%), 영업비밀 7건(2%) 등 총 292건이 조정됐다. 평균 조정성립률은 31%에 이른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2015년 특허청이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 조사 결과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 원이 들고, 특허침해소송의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이면 조정절차가 마무리돼 개인·중소기업에 유용하다.
특히 각 분야별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받을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송보다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의 이용을 권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