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 살인 후 “또 그러면 또 죽인다”… ‘몸통 시신 사건’ 신상공개는?

입력 2019-08-19 09:58
연합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씨(39)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19일 검토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 여부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중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위촉된다.

A씨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있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씨(32)를 둔기로 살해했다. 시신을 모텔 방에 방치하다 여러 부위로 토막 내 훼손했다.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시신을 옮기며 한강 등에 유기했다.

A씨는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며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소리쳤다.

다만 경찰은 그의 주장처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해 범행 동기 등을 보강 조사하고 있다. 또 나머지 시신을 확보하기 위한 수색 작업에 수사력을 모으면서 A씨가 버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유류품을 찾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 몸통 쪽 시신이 발견됐다. 나흘 뒤인 지난 16일 오전 10시48분에는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검은 봉지에 담겨있었다. 경찰은 오른쪽 손가락 지문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확보했다. 이후 A씨가 용의선상에 올랐고 그는 지난 17일 오전 1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불리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경찰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신상공개 하지 않는다.

앞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제주 전 남편 살인’ 고유정(36),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 살인’ 변경석(35), ‘재혼한 모친 일가족 살해’ 김성관(37), ‘딸 친구 살해 및 유기’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42) 등의 얼굴이 공개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