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39·모텔 종업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A씨가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며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해 충격을 안겼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