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2㎝ 컸는데 몸무게 8.1㎏ 준 20대, 병역법 위반 ‘덜미’

입력 2019-08-18 18:05
병역 신체검사 / 출처:연합뉴스

병무청 신체검사를 앞두고 약 5개월간 고의로 체중을 줄여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 판정검사를 앞두고 5개월여 동안 체중 8.1㎏을 의도적으로 감량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추가로 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6년 10월 24일 키 177.4㎝, 몸무게 55.7㎏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다. 하지만 5개월여 뒤인 이듬해 4월 5일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 체중 47.6㎏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체중을 감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감량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돼 온 A씨의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이나 줄었다.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나 질병 등 급격한 체중 감소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기피를 의심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의 SNS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이 분명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을 뿐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범행이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