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루에 3차례나 받은 30대 여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36)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 소재 병원 17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을 목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총 18회 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사받을 때마다 최대 20㎖ 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병원에 “위가 안 좋아 내시경 검사를 받고 싶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사를 할 때마다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까지 무직인 그는 진료비 3회분인 20여만원을 병원에 지불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7일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병원 3곳을 방문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계속 같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은 A씨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주변인 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최근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는 병원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약물 과다 투여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선 A씨가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여받은 과정에서 중독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포폴 외 다른 약물은 투약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