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범죄 최근 2년간 8835건 발생···운전자 절반 형사처벌

입력 2019-08-18 13:25 수정 2019-08-18 13:34

최근 제주에서 빨간모자를 쓰고 아내와 자녀 앞에서 운전자 남편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카니발 운전자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보복운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로를 질주하다 차량 운전자 간 시비가 붙어 발생하는 보복운전 범죄는 최근 2년 간 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의 급제동(23%)과 진로방해(12.4%) 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운전자 절반가량인 49%가 기소 돼 형사처벌 받았다.

18일 정인화 국회의원(대안정치연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전남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까지 전국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8835건이 형사입건 됐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32건, 4403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경기 2555. 서울 1508. 인천 716. 대구 714. 부산 601, 경북 351, 충남 327, 대전 311, 울산 292, 경남 268, 충북 251, 전남 249, 전북 228, 광주 216, 강원 156, 제주 92건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6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타’ 유형에는 여러 행위가 중복돼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적을 울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 다양한 보복행위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유형에 이어 2039건(23.1%)이 발생한 ‘고의 급제동’과 1095건(12.4%)이 발생한 ‘서행 등 진로방해’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보복범죄로 조사됐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도 1050건에 달했다.

2년 간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 8835건 중 기소된 건수는 4325건(49%)이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행위는 4510건(51%)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사건 중 15건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4310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화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똑같이 보복운전으로 대응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 만큼 보복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