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위탁종료 아동에 자립수당 지원

입력 2019-08-18 10:57

충북도는 가정과 공동시설 등의 위탁 보호가 끝나는 아동이 9월 말까지 자립수당을 신청하면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끝난 아동이다. 이들 중 보호 종료일부터 과거 2년 이상 계속해서 보호를 받거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아동 이름의 은행 계좌에 매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나 대리인이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10월부터 신청·접수하면 소급 지원을 적용받지 못한다.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보호 종료 확인서, 위임장(대리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 위탁 보호 아동이 보호 종료 사실을 뒤늦게 알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추가된 지급 기준”이라며 “다음 달까지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종료일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