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시신 유기”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오늘 영장심사

입력 2019-08-18 09:55 수정 2019-08-18 16:19
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019.8.14 andphotodo@yna.co.kr/2019-08-14 15:36:07/

‘한강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씨(39·모텔 종업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해 모텔 방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32)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쯤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 대해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시신은 아직 전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 지난 16일 오전 10시48분에는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때부터 지문 채취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A씨가 용의선상에 오르는 등 압박을 느껴 자수했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17일 오전 10시45분쯤에는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숙식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했다. 인근 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발견한 시신 일부에 대한 DNA 검사를 의뢰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