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가 이날 자수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9)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8일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경찰에 자수해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시신의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뒤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 과정에 대해 잔혹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시신을 방 안에 수일 방치하다가 훼손해서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지목한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으며, 유기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몸통 외에도 피해자의 사체 일부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사체 일부로 보이는 머리를 발견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앞서 발견된 시신들과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쯤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을 발견했으며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 5일째인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팔 사체는 검은색 봉지에 담겨 있었으며 봉지 입구는 묶인 상태였다. 발견된 부위는 어깨부터 손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선 지문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동선을 추적해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날 새벽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