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신’ 머리 부분 나왔다…자수한 남성 “손님이었는데 홧김에”

입력 2019-08-17 13:23

한강에서 발견된 남성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 발견됐다. 경찰은 자수한 피의자를 상대로 나머지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집중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머리 부분은 전날 발견된 오른쪽 팔 부분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있었다. 발견 장소도 팔 부분이 나온 곳 인근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쯤 이 사건의 피의자라고 주장하는 A씨(39)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즉시 관할서인 고양경찰서로 압송돼 오전 2시쯤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진범인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32)가 자신이 일한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 숙박한 손님이었다고 진술했다.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다고 한다. B씨는 지난 8일 이 모텔에 혼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숙박비도 주지 않고 기분 나쁘게 굴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말했다. 홧김에 망치로 B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후 자신이 근무하면서 생활하던 모텔 방에 B씨 시신을 유기했고, 지난 12일 시신을 절단해 한강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신 유기 당시 자전거를 이용했고, 절단한 사지와 머리 등은 따로 검은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B씨 시신의 몸통 부분은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끝에 16일 시신의 오른쪽 팔 부분을 발견했다. 팔 부분은 몸통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약 3㎞ 떨어진 지점에서 나왔다.

경찰은 피해자의 팔 부분에서 채취한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 동선 추적 과정에서 유력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