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조 후보자 부친과 친동생이 과거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측에 갚아야 할 빚 50억원가량을 면탈했다는 것이다. 또 변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 간 ‘짜고 치는 소송’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동생 부부(현재 이혼상태)가 가짜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1995년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로,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시티개발 대표로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코리아코딩 엔지니어링의 이사로 재임 중이었다. 그런데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딩은 97년 11월 17일과 18일 각각 부도가 난다.
두 회사의 보증을 섰던 기술신용보증기금 측은 은행 대출금 10억여원을 대신 갚은 뒤 고려종합건설·고려시티개발·코리아코딩 3개 법인과 조 후보자 부친, 동생, 모친 및 코리아코딩 대표 4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줬다.
주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이후부터”라고 했다. 2005년 12월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씨티개발은 청산 절차를 밟았으며, 동생은 이듬해 다시 코바씨앤디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다.
그런데 코바씨앤디는 당시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토목공사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40억원대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바씨앤디가 고려시티개발과 양수양도계약을 맺었으니 밀린 공사대금을 코바씨앤디 쪽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고려씨티개발은 고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웅동학원의 공사를 대부분 담당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웅동학원 측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의제자백’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 의원은 “수십억원대 소송이 걸리면 학교 운영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인데도, 학교 측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조 후보자도 이사였다. 가족끼리 짜고 치는 소송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는 동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하는 돈은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조 후보자 부친이 사망한 시점인 2013년 7월 기준 42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조 후보자 가족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부채를 갚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주 의원은 “아버지가 사망하실 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단 21원이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를 포함에 50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빚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소송 및 이혼 자작극’을 벌였을 수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이 제기하는 핵심 의혹이다. 그는 “고려시티개발 관련 양수양도계약 서류는 거의 위조된 서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더 나아가 주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네 주민들은 이혼했다는 조 후보자 동생과 부인 조모씨가 함께 거주한 것처럼 보인다고 증언했다”며 동생과 조씨에 대한 위장이혼 의혹도 내놨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것이 주 의원 주장이다.
주 의원은 “아직 동생과 어머니에게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남아있다”며 “동생이 자기 재산을 명의로 할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재산 압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으로 위장한 뒤 아파트와 빌라 등 부동산 거래를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명의로 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지만,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서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왕래가 있다”며 “현재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