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9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추가모집

입력 2019-08-16 16:03

대전시가 ‘2019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신청은 16일부터 10월15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발 인원인 100명이 충족되면 모집을 마감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이나 직장에 재적·재직 중인 만19~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90일 내에 대출을 해야 한다. 자부담 연 1.2% 금리의 2년 만기 계약이지만, 2회 연장이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명진 대전시 청년정책과장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사업을 추진한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대전에 위치한 전·월세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면, 이를 담보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추천해 주고 대출이자 일부(연 3.6%)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