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추적 징수에 나섰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61억6700만원으로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373억4200만원의 무려 70%나 된다.
성남시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관외로 거주지를 옮긴 677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추적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21명(체납액 61억7200만원)에 대해서는 5개조 14명의 ‘관외 이주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꾸렸다.
조사반은 관외 이주 체납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의로 납부를 피한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조치하기로 했다.
또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가택 수색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해 공매 처분한다.
500만~5000만원 미만을 체납한 656명(체납액 199억9500만원)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시청 세원관리과 직원 38명이 전화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한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납, 복지 연계 등의 방법을 동원해 선처한다.
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징수반을 따돌리려고 생활권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로 주소를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타깃”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