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1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에게 피살된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10월 24일부터 적용된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벨을 설치한 병원은 39.7%였고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한 곳은 3%에 그쳤다. 보안인력을 배치한 병원도 32.8%에 불과해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폭력행위 예방 및 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걸 금지하기로 했다.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 환자의 감염위험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만 출입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등을 기록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는 안전하게 진료 받고 의료인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