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직권남용 사건은 시민들에 의해 부여받은 시장의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행사한 사건”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전과를 미화하고, 유능한 행정가로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이 지사는 결심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원심과 같이 구형한 데 대해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나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법원 청사 앞에서 자리를 지키던 지지자 50여 명에게 미소를 지으며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이 지사의 이름이 적힌 부채를 들고 ‘이재명 화이팅’ 등을 연호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