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항소심서 징역 3년, 1심보다 6개월 감형

입력 2019-08-14 16:00 수정 2019-08-14 16:18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이 14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일부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내에 대한 유사강간·특수상해 등 다른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이날 확정된 데 따라 형량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국회의원)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자신이 이끌던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의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이끌기 위해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공감·비공감 수를 부정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려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