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가 14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은 1심과 같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총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7년이다. 이는 1심에서 병합해 징역 총 7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형량을 올린 것이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드루킹 김씨 등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댓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어 이르면 10월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