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여당으로 구성된 울산시 의회가 본인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들을 힘으로 밀어 붙히다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울산시 의회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 의회가 제2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놓고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97년 7월 초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첫 사례다.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조례안은 손종학 시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 15명의 찬성 서면을 받아 대표 발의 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제6조 제1항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발표 발의 한 시 의원의 입장은 문제가 된 원자력시설은 시민들의 안전이 걸려 있는 만큼 시민·전문가 등이 직접 조사·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해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이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및 제103조에 위반된다.
울산시는 이 조례 제정 초안때 부터 법령 위반과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여당 의원들에 의해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가 강행됐다.
시의회는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에 대해 오는 27일 열리는 제2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무리한 조례안 발의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시민단체들과 고소·고발까지 오가며 물의를 빚다가 결국 발의자의 셀프 철회로 결론이 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을 비롯해 보수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밀려 10개월 째 상임위에 상정조차도 못하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과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은 여전히 시의회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울산시 공무원은 “의원들의 법적 지식이 한참 모자르다”면서 “오르지 대표 발의 건수 올리기에만 집중하며 본인들이 듣고 싶은 내용의 여론들을 만든 뒤 경쟁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