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걸 두고 ‘부처 이견’ 논란이 일자 “충분한 조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친 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장관들과 청와대가 모여 세 차례 회의를 했다”며 “조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단계와 2단계 조치로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면서 “(부처 간) 조율이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의 불협화음이 불거지자 ‘선’을 그은 것이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가 분양가상한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행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이번 조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조치다”며 “적용하는 다음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를 1·2단계로 나눠 ‘제도의 틀’을 만드는 1단계와 이를 ‘적용’하는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김 장관은 지난 13일 “참여정부 때인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그런데 2013~2015년 이런 모든 규제가 풀려 부동산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이르면 10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아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지역·시기 등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무한정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 후 적용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도 총선을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 정부와 여당이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내년 4월 이후에야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