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불법 정치자금 수수’

입력 2019-08-14 10:40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4일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엄 의원은 지역 보좌관 유모(55)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돈을 건넸다는 안씨의 진술이 주요 근거가 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근거와 제3자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상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