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법무부가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 다만 특별사면은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한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가성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해왔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시행되지 않았다. 2017년부터 3년 째다. 지난 3·1절에서 집회 관련자를 포함한 4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를 포함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