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피해” 위층 주민 흉기로 위협한 8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19-08-13 18:22
울산지방법원. / 출처:뉴시스

집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8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5시30분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자신의 빌라 위층에 찾아가 주민 B(27)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집 누수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B씨가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재판부는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받았다”면서 “다만 평소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