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펜서 전 감독,70경기 출장정지…‘삼진아웃’ 강정호, 징계수위 다시 관심

입력 2019-08-13 17:29

KBO는 1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키움 히어로즈 쉐인 스펜서 전 퓨처스 감독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지난 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스펜서 전 감독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7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스펜서 감독은 음주 운전에 의한 단순 적발됐으나, 조사 과정 중 국제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가중 처벌했다고 밝혔다.

스펜서 전 감독은 지난 5일 구단을 통해 “순간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팀은 물론 KBO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뒤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방출된 강정호(32)의 징계 여부가 다시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것만 해도 출장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징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강정호는 앞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삼진 아웃이다. KBO리그 규정을 보면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실격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강정호는 2016년 적발 당시 KBO리그 소속 선수가 아니어서 KBO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강정호가 국내 복귀를 결심할 경우 KBO 상벌위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스펜스 전 감독의 경우 처럼 KBO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수들에게 징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강정호로선 부담스럽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강정호를 보낸 원소속구단 키움 또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그런 탓에 메이저리그 잔류를 원하는 강정호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일본 진출을 제2의 선택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