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먹방 유튜버 ‘밴쯔’가 전한 심경

입력 2019-08-13 16:56
밴쯔 인스타그램 캡처

유명 유튜버 밴쯔(29·정만수)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는 글을 남겼다.

밴쯔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로 앞서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의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밴쯔)가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했다”며 “실제 사용자들이 올린 체험기 일부를 강조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벤쯔 입장 전문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