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 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인수·합병(M&A)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에 유출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 수준도 높아진다. 기술침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 소재 기업의 M&A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국내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 올린 것이다.
그동안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M&A할 때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신고를 의무화해왔다. 이 때문에 기업이 자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M&A’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 M&A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M&A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리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자도 일반 산업기술 유출자와 같은 기준으로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뀐다.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기준도 높아진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조선 분야 9건, 전기·전자 분야 8건 등 총 21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 중 시행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