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가 13일 일부 인용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 이 과정에 법원 측의 행정 착오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날 결국 몰수보전 청구가 인용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다”며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사게 했다며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앞서 손 의원의 부동산 등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는 기각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