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충북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도의회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 4건을 발의해 오는 21일 제37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9월 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도의회는 보고 있다.
조례안에는 전범기업을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준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른 자본으로 설립됐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 이를 흡수 합병한 기업도 포함된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이같은 전범기업 제품을 기관이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충북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충북도의회 사무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다.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도 대상이다.
이들 기관 등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가 제한된다. 다만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유한 전범기업 제품에는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 사용 연한이 지났을 때는 전범기업 제품을 다시 구매하지 않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이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교육·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공공구매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긴다.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 거래 현황 등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은 이 같은 문화가 확산하고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도내 각 시·군에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들은 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31명의 도의원 전원이 함께 참여해 발의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도의회 차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끈다.
도의원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 우리나라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공식사과와 배상은 요원한 현실”이라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들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선배 의장도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