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뉴스] “옆자리 과장님이 화장실에서 절 몰래 찍었대요”

입력 2019-08-14 05:00
게티이미지뱅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의 호소글이 올라왔다. 카메라를 불법설치한 이는 여성이 평소 잘 따랐던 직장 상사였다.

여성 A씨는 지난 12일 온라인커뮤니티에 “화장실 몰래 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남성인 직장 상사가 여자화장실 겸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했다.

그는 “동그란 소형카메라였다. 옷 갈아입는 곳과 변기 쪽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돼있었다”며 “(불법촬영물을) 안 좋은 곳에 사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적었다.

불법촬영 카메라는 여성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한 여성 직원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고, 이같은 사실을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 알렸다. 이들은 카메라의 주인을 단박에 알아챘다. B과장의 책상에 떡하니 올려져있던 카메라였다.

이들은 카메라를 회수하기 위해 화장실로 갔지만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다. 당황해하고 있던 찰나 B과장의 책상에서 문제의 카메라가 보였다. 그는 카메라를 화장실에서 수거해 책상 위에서 버젓이 충전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우리 모두 당황했다. 소름이 끼쳤다. 왜 저렇게 당당할까. 진짜 싸이코패스 같았다”고 전했다.

여성 직원들이 B과장의 범죄를 폭로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A씨는 “보복을 당할 것 같아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민했다”고 적었다. 이들은 결국 신고를 결심했다. 경찰들이 회사로 찾아와 B과장의 카메라를 회수했지만 메모리카드를 모두 제거한 뒤였다. 경찰은 B과장의 컴퓨터도 압수했다.

A씨는 “매일 보던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서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나일 줄도 상상도 못했다. 온몸이 떨렸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B과장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물 12개가 발견됐다고 알려왔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것을 알고 B과장은 영상을 전부 삭제했는데 이중 일부가 복구됐다고 했다. 탈의하는 모습보다 변기 쪽을 찍은 불법촬영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발견된 불법촬영물들은 B과장이 숨긴 메모리카드에서 복사된 뒤 편집된 것이라는 점이다. A씨는 원본은 아직 B과장의 메모리카드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사건 종결시까지 B과장의 출근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B과장은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은 새벽 6시경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자신의 또 다른 컴퓨터 본체와 묵직해보이는 박스를 챙기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본체가 하나 더 있을 줄 몰랐다. 중요한 물건을 챙겨간 것 같다. 증거를 인멸할까봐 걱정된다”며 “우리는 영상이 유포됐을까봐 두려워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고 있다. 하루하루 답답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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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