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신 전직 국회의원 부인 A씨가 인천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권자들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채권자들은 인천 공직자 출신으로 잘 알려진 남편과 현재 인천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아들의 신분을 믿고 빌려준 돈이 결국 A씨의 파산으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는 채무 면책을 위한 고의성 파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13일 인천법원과 파산관재인 B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인천지법으로부터 A씨의 파산선고 결정문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고 있다.
파산관재인 B법률사무소는 A씨의 채권자는 모두 21명이며 총 채무액은 5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현재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고 있는 A씨의 파산선고 결정문에는 채무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고 법정에서 채권자 집회 및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등은 오는 29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 채권자는 “인천 지역 전 국회의원과 공무원인 아들의 신분을 믿고 A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는 ‘A씨의 파산 결정문’”이라며 “채무 면책을 받기 위한 고의성 파산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채권자는 A씨의 파산과 관련해 “법은 피해자 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A씨의 채무 면책 만큼은 절대로 해줘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출신 전 국회의원 부인 파산선고, 채권자들 반발
입력 2019-08-13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