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입력 2019-08-13 10:10

지난 2월 설 연휴 때 홀로 업무현장을 지키다가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윤 전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해 순직한 사람이다.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한다.

복지부는 “윤 전 센터장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과 교육, 취업, 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윤 전 센터장은 2002년 복지부 서기관으로 시작해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했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를 도입했고 권역외상센터를 출범시켰다.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과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윤 전 센터장은 지난 2월 4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앉은 상태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환자가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전국 응급실과 권역외상센터 병상을 관리하던 윤 전 센터장은 이날도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퇴근도 미룬 채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은 “윤 전 센터장이 발병 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식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