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12일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부동의와 관련해 전자문서를 통해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며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산고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학교측 관계자는 “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결정을 부동의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평가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상산고가 자율적으로 정원의 3%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정량평가 기준으로 10%를 반영한 것은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 교육부가 ‘재량을 넘어서 위법하다’며 부동의 결정의 근거로 삼은 사회통합 전형 선발 비율 지표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했다. 앞으로 전북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전북교육청, ‘상산고 부동의’ 교육부 상대 대법원에 소 청구
입력 2019-08-12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