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가 동료 여성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목포시의회는 12일 오전 '시의원 징계'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A 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는 김 의원의 신상발언과 징계를 위한 투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투표는 전체 의원 22명 중 당사자인 김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참여해 제적의원 15명이 찬성하면서 제명이 가결됐다. 의원 제명의 경우 제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A 의원은 제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지만 가처분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의원신분은 유지된다.
초선의원인 A 의원은 지난해 지방의회 개원 이후 동료 여성시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A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고 당적을 박탈한데 이어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명을 요구했다.
A 의원은 이 날 개표에 앞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이 결정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동료여성의원 지속적 성희롱 의혹의 목포시의원 제명
입력 2019-08-12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