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귀갓길을 미행하며 집에 침입하려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모(30)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12일 열었다. 조씨는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내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다”는 말만 했다. 이날 재판에 처음 출석한 조씨는 절차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조씨 측은 “주거침입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주거 침입 시도)은 있지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강간 의도는 없었고, (물건을)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조씨는 공판에 앞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와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작성한 반성문을 지적하며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있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추상적인 내용들을 고쳐 구체적으로 다시 써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사과문에 대해서는 “여기 적힌 내용은 이해가 된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20분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