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명 사상 대구 목욕탕 화재 관리자들 금고·징역형

입력 2019-08-12 16:13
국민DB

지난 2월 큰 인명피해를 낸 대구 목욕탕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 8명에게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2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고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방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관련자 6명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이들이 각자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대구 중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건물 1층과 4층에 있던 화재경보기 5개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폭이 좁은 사우나 비상통로에 적치물도 방치돼 있었고 비상구 유도등이 가려져 있는 등 곳곳에서 안전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고 후 목욕탕 업주 등 3명은 구속기소, 목욕탕 세신사 등 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