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판 도가니’ 자림학교, 장애인·인권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나

입력 2019-08-12 15:35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결국 문을 닫은 옛 전북 전주 자림학교 부지를 국가인권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장애인 인권 침해의 상징 장소가 장애인들의 고용과 힐링 연수, 전시 체험 등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지 주목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자림학교 부지에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를 비롯 국가인권교육원·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장애인 생활문화 및 치료 국민체육센터·인권박물관 등 5개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련 사업을 긴밀히 협의중이다.

전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 등은 12∼13일 국회를 방문, 전주에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고용노동부가 건립을 추진하며 부지를 찾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일행이 전주 자림학교 부지를 찾아 국가인권교육원 건립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현장 점검뒤 부지 환경성 등을 검토한 최 위원장은 “기존 사이버교육만으로는 인권교육의 깊이와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연수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자림원의 경우 과거 장애인과 인권에 대한 아픈 기억이 많았던 곳인 만큼, 희망과 인권의 중요성을 교육하게 될 국가인권교육원의 건립지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나 광주에 국가인권교육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림학교 부지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교육을 위한 최적지로 꼽힌다. 기존의 자림복지재단의 부지를 활용,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면적도 7만 935㎡에 이른다.

전북도는 이들 국가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에 맞는 양의 부지를 국가에 귀속시킬 계획이다.

현재 도는 민법 제80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근거해 자림복지재단의 재산이었던 부지를 자치단체로 귀속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자림복지재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문가 용역을 발주했다”며 “용역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자림원 사건은 2009년 당시 원장과 국장이 수년에 걸쳐 시설 내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 내부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학교는 지난 해 2월 폐쇄되고 80여 명에 이르던 학생은 대부분 은화학교로 옮겨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