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러닝 활용 산업 발전해야” 에듀테크 지원 법안 발의

입력 2019-08-12 14:36
김진표 의원 제공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에듀테크 산업 지원법’이라 불린다. 에듀테크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연구·해외 진출 지원, 우수 에듀테크 기술 인증이 가능하게 했다.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으나 현행법엔 에듀테크의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 지원 및 수출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에듀테크라는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했다. 정부가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술 상용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알선 등 특별 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에듀테크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우수 에듀테크 기술이 적용된 제품 구매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에 대해 상담·지도 및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참가비 등을 지원한다. 각 나라별 개인정보법률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을 육성해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에듀테크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각종 규제와 지원 정책이 미미해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