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재판 광주에서 다시 열려…헬기조종사 증인 신청

입력 2019-08-12 14:35

지난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2일 오후 광주에서 열렸다.

재판에서는 5월13일을 시작으로 6월10일과 지난달 7일에 이어 4번째로 핵심 쟁점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에 관한 증언이 이어졌다.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개정됐다.

당초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4명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증인만 법정에서 증언을 마쳤다.

앞서 3차례의 증인신문에서는 5·18부상자와 시민 등 14명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11일 첫 재판에 출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법정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의 법률 대이인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 사격을 한 부대에 근무한 조종사 13명의 증인 신청을 했다.

정 변호사는 또 실제 헬기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를 공식 서류로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의 5·18 보상결정문 사본 열람을 요청했다.

헬기사격으로 정부의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같은 사실조회를 광주시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이 발발한지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처음 섰지만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아 5월 단체와 광주시민 등의 공분을 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