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다”

입력 2019-08-12 14:0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경기도 과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5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또다시 가짜뉴스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12일 임시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 한 오피스텔에 출근하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루머들을 SNS로 유포 시켜 대가를 받는 서비스도 있다고 한다”며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도 소감문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가 될 수 있냐고 묻는 말엔 “특정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혐오 표현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각종 개정안도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면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약화는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기 도중 사퇴의 뜻을 밝힌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임기제는 지켜져야 하지만 본인의 (사퇴) 의사에 반해서까지 임기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같은 내용의 동질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권한을 행사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시행되는 정책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언론시민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진보 성향 변호사다. 전두환 정권 초기 고려대에 입학해 강제징집을 당했고, 1989년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보험회사에 다니기도 했다. 그는 95년 회사를 그만두고 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의 MBC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유명세를 탔으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