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1)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2일 로타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과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수사 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추행 전후 사정, 추행 방법,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추행 후 로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5년이 지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나이, 추행 당시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식 항의하거나 사과 요구를 하기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친근하게 메시지 등을 주고 받은 것이) 피해자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피해자 진술은 수긍할만 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이름이 알려진 사진작가로 20대 초반의 대학생 모델 지망생이 예상치 못한 추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사정을 알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또 피해자는 법정 진술을 하면서 기억이 살아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으며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타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씨(27)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모델 B씨(24)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로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로타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만 요청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