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반려견 패대기친 유튜버, 검찰 조사 받는다

입력 2019-08-12 11:33 수정 2019-08-12 12:31

인터넷 방송 중 반려견을 때리고 던지는 등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진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29)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로 내던지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A씨의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동물협회에 신고하겠다’ ‘당신은 동물 학대로 곧 경찰서에 가게 될 거다’ 등 비판 댓글을 달았다. 생방송으로 학대 상황을 목격한 누리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A씨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냐. 내 훈육 방식”이라고 주장해 경찰은 그대로 돌아갔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사건 발생 나흘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상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A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죄송하다”며 동물학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쯤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반려견 학대 의혹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 학대 처벌·유해 유튜브 단속 등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11시 기준 14만6282명의 동의를 얻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