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최장 10년

입력 2019-08-12 11:06 수정 2019-08-12 16:21


서울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전매기한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적용 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때부터로 일원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넘거나 청약경쟁률 직전 2개월 모두 5:1(국민주택규모 10:1)을 넘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는 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의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즉 분양승인을 신청한 시점부터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다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3~4년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이다.

국토부는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매제한기간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 초부터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 단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 대비 분양가격 상승률은 각각 5.74%와 21.02%로 그 격차가 컸다.

이에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은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 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