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구형 밴쯔, 오늘 1심 선고…허위·과장 광고 혐의

입력 2019-08-12 10:55
지난 4월 25일 법정 향하는 밴쯔. 뉴시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만수(밴쯔·29)의 1심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정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씨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정씨에게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지만,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정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