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교과목과 학점이 늘어난다. 2020년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공포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의 사회복지수요가 많아짐과 동시에 눈높이도 높아지고 서비스 이용자 및 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해지면서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할 이론교육 교과목 수를 종전 14개에서 17개로 늘렸다. 선택과목 3개를 추가로 더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수 학점도 42학점에서 51학점으로 확대된다. 선택과목에는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등이 추가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현장실습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실습 시간을 늘리고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도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해야 하는데 이 시간이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장실습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학교에서 교수 및 학생과 공유하고 점검하는 방식의 세미나 수업도 30시간 추가됐다.
현장실습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해야 한다. 지금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시설, 기관 및 단체인 경우 사전확인 없이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만 현장실습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강화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