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기물 수사 전담팀’ 꾸리고 첫 구속… 이재명 “불법 저지르고 절대 이익 볼 수 없다”

입력 2019-08-11 21:41 수정 2019-08-11 21:43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설치·운영한 지 6개월 만에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A모(5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약 800t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에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A씨를 체포해 9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했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특사경단장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방치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도내 전역의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수사를 벌여 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