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술에 취해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교사 A씨(3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친구 B씨(32)에게도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법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17년 8월 10일 오후 11시34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이동하려는 경찰 순찰차에 매달리고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위협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복귀하려 하자 “왜 그냥 가냐”라며 시비를 걸었고,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를 경고하자 “나도 공무원이다”라며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담배를 피우던 일행 가운데 미성년자는 없었다. 또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아 현장 정리 후 복귀하려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B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A씨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