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지속적 비방” vs 서울신문 “언론의 사명”… 고소전 돌입

입력 2019-08-11 17:30 수정 2019-08-11 17:32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고위관계자 7명을 고소했다. 서울신문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호반건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하라고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지속적으로 비방기사를 게재해 임직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 25일 포스코 소유의 서울신문 지분을 인수해 3대 주주가 됐다.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등은 이를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하고 호반건설의 도덕성과 성장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취재하는 특별취재팀을 꾸렸다. 이후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신문 1~3면에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호반건설 측은 “포스코 소유의 지분을 인수해 3대 주주가 된 후 그동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방기사를 견뎌왔지만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위해 비방기사를 지속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신문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호반건설과 임직원, 나아가 고객들에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언론사의 공적인 지면을 사유화 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측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호반 측의 (서울신문) 주식매입을 건설 자본의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짓고 호반 측의 접촉 요구를 일절 거부해왔다”며 “호반 측이 과연 115년 동안 이 땅의 공영언론으로서 역할해온 서울신문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 시민단체들과 함께 도덕성과 기업행태 등을 조목조목 분석해왔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이 주장한 무상출연 강요에 대해서는 “양측 비공식채널간 사전접촉에서 호반건설 측 인사에게서 무상양도 언급이 처음 나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호반건설 측은 사전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날조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스스로 언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정당하게 취재·보도하는 검증기사를 비방기사로 폄훼하기까지 했다”며 “검증 보도는 호반건설 측이 협상을 제안하기 이전부터 별개로 진행돼왔음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호반은 물론 그 어떤 권력과 자본이라도 공정경쟁사회를 비웃는 부조리와 비리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취재·보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로 서울신문 구성원들을 비방하고 수사기관에 무고한 호반건설 측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취재를 통해 밝혀낸 호반건설 및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