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돼 미국의 중재 역할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미국은 일본편”이라는 여론전에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 외무성이 징용 피해자들의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신청에 대비해 미국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당시 일본 측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고, 미 국무부는 지난해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본 지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2차대전 패전국 일본의 처리와 관련해 미국 주도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한국은 일본과 옛 식민지 간 청구권 문제를 당사자 간 특별약정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이 조약(4조)에 근거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 등장하는 청구권 문제의 ‘완전·최종적 해결’ 문항을 놓고 양국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불법 식민지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일본 정부는 그런 해석이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어서 국제법 위반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2000년대 들어 옛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다. 미 국무부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미국 법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옛 포로 피해자들이 다시 배상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을 우려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최근 발매된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 9월호에 실린 특집 대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이 나중에 합의를 뒤집을까봐 미국을 증인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이 2015년 12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지만, 그동안 한국의 태도를 보면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이 ‘제로(0)’는 아니었다”면서 “위안부 문제에서 합의에 도달할 경우 미국에서 환영 성명을 받기로 했다. 미국이 증인을 맡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미국에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환영 메시지가 발표됐다. 스가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 중 어느 쪽이 골포스트를 움직이고 있는지 ‘증인’인 미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한국은 약속을 깨는 나라’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징용 청구권 문제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한국의 역대 정부도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이어 스가 장관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한국은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미국의 중재에 대한 기대보다는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