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구인업체에 형식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등 허위 또는 형식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A씨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서 구인계획이 없는데도 경리에게 구인관련 문의만 하고 싸인과 명함을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 4주 중 2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B씨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구인하는 업체에 지원요건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 4주 중 2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C씨는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구직활동내용을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 면접자가 면접 본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4주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올들어 부산지역 전체 실업급여 신청건 중 4%(1만187건)를 모니터링 했고, 이중 98명이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으로 실업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거나 주의·경고를 받았다.
앞으로도 부산고용노동청은 모든 실업급여 신청건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5%(1만여건)이상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3년 이내 3회 이상 받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 허위나 형식적 재취업활동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울러 취업의사를 가진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전하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3만1661건, 부정수급액은 1083억25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6월까지의 수치를 더하면 부정수급 건수는 2014~2019년 6월 기준 14만3526건, 부정수급액은 1188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줄줄새는 실업급여...부산고용노동청 재취업 감시 강화
입력 2019-08-1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