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1/3로

입력 2019-08-11 13:48 수정 2019-08-11 15:14

다음 달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불리는 문재인케어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했다. 노년층 남성에게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등이 빈번하게 발병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초음파 검사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해당 고시가 개정되면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달 1일부터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만~16만원이던 검사비는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검사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에 변화가 없어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선 추가 검사에도 건보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반복적으로 검사하거나 단순 이상을 확인하는 때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방광 잔뇨량을 검사하는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다. 현재 평균 2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5000원 안팎으로 검사비가 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 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