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사업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전국 최대 규모로 확보한데다 국비지원 제외 대상 지역에 대한 예산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정부에 제출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증액안이 최근 최종 승인돼 전국 최대 규모인 12만5000대분에 해당하는 292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본예산 1087억원과 추가경정 예산 2925억원을 합쳐 총 4012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 18만여 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추경에서는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평, 가평, 연천 지역에 대한 사업예산 97억원도 확보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에게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내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3년 간 평균 본예산인 658억원보다 1.7배 많은 1087억원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본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본 예산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43만대(2018년 말 기준)의 5등급 노후경유차 저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지난 3월 정부에 사업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한편 5월 추경 예산에 도비 219억원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동절기 전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 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경 예산도 조기소진 될 수 있는 만큼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하는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5등급 노후경유차 전체를 조기에 저공해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